사해행위
2024-03-22 10:49:27-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부산시
- 사건요약 : 사해행위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A: 채무자 B: A부친 C: A의 아내 D: A의 친동생
4명 모두 A 가 채무가 있다는걸 인지 하고 있는 상태이고 , A의 모친은 부재 한 상태입니다
질문1: B가 C에게 생전에 유언공증으로 전재산을 C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을 한후
B가 사망후 A와 D 는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태인데... 사해행위에 해당 할까 요?
질문2: B가 생전 유언 없이 사망한후 A 가 상속포기를 해서 D에게 모든 재산이 상
속된 상태인데, A가 거주할 집이 없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D가 A에게
대여를 한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