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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

    2024-03-22 10:49:2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부산시
    - 사건요약 : 사해행위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A: 채무자   B: A부친  C: A의 아내   D: A의 친동생
    4명 모두 A 가 채무가 있다는걸 인지 하고 있는 상태이고 , A의 모친은 부재 한 상태입니다
    질문1: B가 C에게 생전에 유언공증으로 전재산을 C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을 한후
            B가 사망후 A와 D 는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태인데... 사해행위에 해당 할까            요?
    질문2: B가 생전 유언 없이 사망한후 A 가 상속포기를 해서 D에게 모든 재산이 상
             속된 상태인데, A가 거주할 집이 없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D가 A에게
             대여를 한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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