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급차선변경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2025-09-03 22:16:32

    본인은 50km도로에서 속도규정에 맞춰 주행중이었고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부터 깜빡이를 넣고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차선 변경 후 2-3초 정도 직진을 하였고 그 순간 3차선에 있던 트럭이 4차선 옆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깜빡이 없이 급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차 왼쪽 부분과 트럭 조수석쪽 타이어와 충돌했습니다.

    경찰 자문에서도 이 사건은 급차선변경으로 보았지만 트럭측에서 6:4까지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차로 진입전 차선변경은 잘못됐지만 차선변경 후 안정적으로 직진중이었고 이 사고와는 차선변경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제 과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럭은 깜빡이 없이 급 우회전을 했다는 점 그걸로 인해 이번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실인정이 안되어 분심위에 갔습니다.

    분심위 과실비율도 인정못하면 소송까지도 갈 생각이라 이 사건 과실비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5

    본인이 차선변경 후 안정적으로 직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럭이 깜빡이 없이 급 우회전을 한 점은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과실비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