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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공무원 시험에 문제가 될까요?

    2016-11-22 11:26:01

     현재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되는데 공부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 가끔 인터넷에서 악플을 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 블로그에 악플이나 비난하는 댓글을 그 동안 자주 달았고, 나중에는 다 삭제를 했는데 다 캡쳐를 해놨더라고요. 피해자는 저와 합의하지 않을거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합의를 못할 경우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2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가.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제31조에서 동일하게 규정 함)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한편,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저하늘다같이님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열심히 하세요.

    라.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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