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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모욕죄 고소

    2017-04-10 13:14:36

     익명성 사이트 공개 게시판 에서 무작위적으로 욕설을 받았습니다.


    개만도못한 창녀자식새끼 참교육 시켜주는거 좆꿀잼이네 그치?
    좆병신 찐따새끼 아가리 좆같이 터는거보니 친구도 한명없는 병신새끼구나 너

    개좆씹도 재미없는 병신 같은 드립 치지말고 돈주고 아다라도 떼고와라 병신새끼야 너 같은 개등신새끼는 어차피 평생 여자안생김


    등의
    상대방에게 욕설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는대 지속적으로 심각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에대해 상대방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0

    인터넷상 모욕에 대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글내용, 닉네임, 아이디 등을 통해 특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공개된 게시판에서 귀하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더라도 귀하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15&tb=board_law_news&id=&pg=&star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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