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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2017-01-02 17:39:05

    할아버지와 삼촌 관계의 두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른 분께 돈을 빌렸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에도 두분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두분이 돌아가셨지만 연락이 없었기에 알 수 없었습니다.

    두분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문서가 어머니와 저희 세 남매에게 왔습니다.
    할머니는 상속포기로 인해 채무관계에서 제외되었다는 문서도 함께 왔습니다.

    이미 삼개월이 지났고 해당 채무에서 벗어나 저희 네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2

    안녕하세요.

    민법 제1019조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분이 돌아가신 사실을 법원문서가 와서 알게 되었다면 이때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여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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