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시 유턴구역 및 신호위반 직진 오토바이 사고

    2025-09-06 15:41:36

    - 사고일시 : 2025.09.04 20:52분경
    사고의 경위 : 야간 교차로에서 상시 유턴 구역이라 9시 방향 우회전 하는 차량 유무 만 확인하면서 직좌 신호여서 멈추지 않고 바로 돌았는데 신호위반 직진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피해의 정도 : 허리쪽 염좌 불편한 정도 병원치료 중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본인은 무 하지만 교차로와 조금 떨어져 있는 유턴 구역이라 경찰쪽에서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있다 함 상대방이 직진 신호 위반 한건 맞지만 현재 거리 판단중 하지만 본인은 좌측 우회전 하는 차량만 보고 직좌 신호에서 바로 유턴 하였는데 상대방은 직진 위반은 했지만 거리가 조금 지난 상태인데 왜 못보고 돌았냐는 경찰의 주장과 함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현재 블랙박스 차량 확인중 경찰이
    보험유무 : - 렌트카 차량 보험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 시건 조사 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8

    사고 발생의 원인이 복합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감안하면, 법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률적으로 가해자에게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호 위반과 본인의 유턴 중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확인 결과에 따라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