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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적금 자녀 일부만 상속한다는 공증 가능한가요?

    2024-03-25 11:07:5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전주시
    - 사건요약 : 어머님 예.적금 상속 공증
    - 상속재산 : 예금.적금
    - 궁금한점 : 어머님이 예.적금을 사망전 자녀(3명)중 일부(2명)에게만 상속한다는 공증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공증을 해도 상속분을 못받은 자녀(1명)가 혹시 어머님 사망후 유류분 청구를 할 경우 공증이 소용이 없는지, 아니면 공증만 하면 어머님의 요구대로 일부 자녀(2명)에게만 상속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6

     유언으로 유류분 침해 안되는 범위내에서 정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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