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해행위패소후 채무처리절차

    2024-03-25 16:23:2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 사건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패소
    - 상속재산 :부동산
    - 궁금한점 :
    저는 채무자인데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되는 부동산이 있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못하여서 아버님명의 부동산을 어머님이 전부 상속하셨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서 제가 받아야할 지분 2/9만큼 상속하라고 판결되어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부동산은 재건축으로 분양신청을 하지않아 매도청구 소송상태입니다

    명의이전을 하려면 법원판결문을 근거로 원상회복없이 제 지분만큼만 어머님이 저에게 명이 이전해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채권단이 어머님에게 제지분만큼을 청구하면서 통장가압류등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어머님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명의 이전만 해주시면 채권단이 어머님에게 제기한 법적절차등을 철회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고령(85세)인 관계로 거동이 어려우신데 재산명시 출석을 하지 않고 재산목록만 제출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6

     매도 청구 된 것이어도 등기가 있으면 지분이전될 수 있어 보이니 처리 절차 협의해 보시기 바랍닏.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