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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9 18:01:05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사고일시 : 2025.8.12

    사고의 경위 : 마트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출차 전 앞으로 지나간 차량이 후방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다가 저희 차량 운전석쪽을 박았습니다. 저희 차량은 후진 속도가 빠르기에 정차 후 클락션을 울렸으나 그대로 치인 상황입니다.

    피해의 정도 : 운전석 쪽 휀다, 윈쪽 헤드라이트, 앞 범퍼 교체했습니다.(700만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 당시 보조석에 임산부가 승차 중이였는데 당일 밤, 그 다음날 밤에 양수가 새서 응급제왕절개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받았습니다.

    10대 중과실 유무 : ?x

    보험 : 보험 적용했는데 상대는 저희가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6 / 상대 4 주장하고 있고, 저희 보험사는 10:0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안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과실은 분심위에 넘어가서 진행되는데 결과를 받으면 될 거 같고 산모가 조산을 하게돼서 아이에 대한 걱정과 교통사고 후 신생아의 건강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배상 금액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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