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25-09-09 18:01:05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사고일시 : 2025.8.12

    사고의 경위 : 마트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출차 전 앞으로 지나간 차량이 후방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다가 저희 차량 운전석쪽을 박았습니다. 저희 차량은 후진 속도가 빠르기에 정차 후 클락션을 울렸으나 그대로 치인 상황입니다.

    피해의 정도 : 운전석 쪽 휀다, 윈쪽 헤드라이트, 앞 범퍼 교체했습니다.(700만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 당시 보조석에 임산부가 승차 중이였는데 당일 밤, 그 다음날 밤에 양수가 새서 응급제왕절개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받았습니다.

    10대 중과실 유무 : ?x

    보험 : 보험 적용했는데 상대는 저희가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6 / 상대 4 주장하고 있고, 저희 보험사는 10:0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안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과실은 분심위에 넘어가서 진행되는데 결과를 받으면 될 거 같고 산모가 조산을 하게돼서 아이에 대한 걱정과 교통사고 후 신생아의 건강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배상 금액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0

    임산부가 승차 중인 상황에서의 사고로 인한 조산은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고, 과실상계 손해배상법리상 감액이될 수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건강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다면 객관적인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상황이 정확해야 금액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 당장 언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