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24-03-27 11:03:0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송파구
    - 사건요약 :

     2월경 자매의 사망후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 중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 해당기관에 문의하였고, 담당자 말에 따르면, 자매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며 기관의 채무는 면책되었다, 하지만 그 사건에 관련된 다른 기관들에 대해선 따로 알아보라고 합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어 조회해보니 서울회생법원에 면책사건으로 21년에 접수하여 22년 1월에 종결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카드사, 캐피탈, 신용보증재단, 저축은행 등 총 8개였고, 저는 그 중 한개 기관과 통화를 한거였어요.
     사건이 면책에 대한것이었으니 전체 채권자의 채무도 면책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법을 잘 알지못하고, 혹시나 잘 모르고있다가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채무가 조카에게 갈까봐 걱정입니다. 
    자매는 아들이 한명있으나 십여년전 이혼 후 따로 연락하면 살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 그런일이 생기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위 사건에 관련된 채무는 면책으로 종결되면서 모두 없어진건가요? 아니라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채무를 확인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8

     상속은 재산과 부채가 승계되며, 지분은 공평하게 엔분의 일로 나누되 배우자는 오할 가산됩니다. 상속을 원치 않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등을 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