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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7 11:03:0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송파구
    - 사건요약 :

     2월경 자매의 사망후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 중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 해당기관에 문의하였고, 담당자 말에 따르면, 자매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며 기관의 채무는 면책되었다, 하지만 그 사건에 관련된 다른 기관들에 대해선 따로 알아보라고 합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어 조회해보니 서울회생법원에 면책사건으로 21년에 접수하여 22년 1월에 종결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카드사, 캐피탈, 신용보증재단, 저축은행 등 총 8개였고, 저는 그 중 한개 기관과 통화를 한거였어요.
     사건이 면책에 대한것이었으니 전체 채권자의 채무도 면책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법을 잘 알지못하고, 혹시나 잘 모르고있다가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채무가 조카에게 갈까봐 걱정입니다. 
    자매는 아들이 한명있으나 십여년전 이혼 후 따로 연락하면 살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 그런일이 생기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위 사건에 관련된 채무는 면책으로 종결되면서 모두 없어진건가요? 아니라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채무를 확인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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