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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세 미성년자의 전동 퀵보드 운전으로 인한 상해사고

    2025-09-12 16:23:22

    - 사고일시 : 2025년 7월 23일 저녁 9시경

    - 사고의 경위 : 인도에 보행중이던 어머니를 뒤에서 전동퀵보드가 들이 받아 꼬리뼈 골절을 당해 그날 바로 119 이송 되어 입원처리 되었습니다.
    뒤늦게 타고 있던 2명의 탑승자가 14세 미성년자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 피해의 정도 : 7월 23일초진 이후 7일간 입원, 이후 전치 5주, 천골 제3번 골절
    통증 보전 치료 최소 2달 의사소견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64년생 환갑의 나이로 천추 골절로 인해 추가적인 보전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경찰조사중에 있으나, 도보에서 전동 퀵보드. 보호구 미착용,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등 여러가지 사항등이 있습니다.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과정에서 1천만원의 합의금을 500만원으로 줄여달라는 가해자 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합의에 응할수 없는것이, 어머니는 일도 하고 있었고 현재는 상기 병명으로 자전거나 대중교통은 전혀 불가하고 자동차 방지턱등의 조그마한 충격에도 아직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점의 개인적인 일정들도 소화하지 못했으며(취소수수료 비용 발생) 그로인해 약간의 우울감도 느껴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다 보니 개인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합의금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3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도 책임을 추궁할 여지가 있어 천마원 요청이 아주 붇앟애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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