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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금 선지급금과 월급 상계 가능 여부

    2024-10-26 10:33:21

    - 근무기간 : 3개월 미만
    - 사건요약 : 을은 A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본 학원으로 이직하기로 하였는데, 8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9월 1일부터 본 학원으로 넘어오기로 하였으나, 본 학원에서는 구인이 급한 상태라서 A학원에서 지급받을 퇴직금을 '경력급'이라는 명목으로 선지급하여 근무 시작일자를 한 달 앞당기기로 하였음. 을은 8월 1일부터 본 학원에서 근무 시작함. 계약서 내용에는 상호간의 합의 하에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 시 경력급을 환수한다'는 조항과, '해당 경력급 환수시 회원관리수당(=월급)에서 차감 가능' 조항을 넣어두었음. 하지만 을은 근무태도가 매우 좋지 않고, 잦은 지각과 결석으로 고용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함.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되도록 10월 29일에 해고처리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해 을한테 이야기하였으나 을은 경력급은 돌려주지 못할것같다고 하는 상황임. (을은 3.3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볼 수 있음. 본인이 3.3을 원해서 그렇게 계약함)
    이 상황에서 10월 한 달 분 월급인 400만원을 환수할 경력급과 상계 처리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10월 한달분 월급도 400만원, 지급했던 경력급도 400만원입니다.)
    - 손해의 정도 : 4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O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7

    계약서 대로 상호간에 합의가 되면 상계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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