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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업계 이직하여 유사제품 개발

    2024-10-28 13:54:27

    - 근무기간 : 1년

    - 사건요약 : 퇴사후 동종업계 이직하여 근무시 개발한 상품과 디자인 유사한 제품을 타 브랜드의 이름으로 출시함(자사 거래처에서 생산) 동종업계 이직에 대한 공유는 사전에 받았으나 디자인의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현재 미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도 유사상품을 출시할 것이 우려되어 내용증명을 보내 이를 막고자 함. 
    *디자인권 미보유

    - 계약서 작성여부 : 정보보안서약서 내 해당 문구 기재

    1. 회사의 영업비밀과 개발비밀, 생산비밀, 관리비밀 등 회사 정보에 대하여 허락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


    - 진행사항 : 현재 유사상품이 출시 된 것을 확인한 상태이며, 이후 또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보안서약서의 내용은 근거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
    근무하며 알게된 디자인에 대한 정보,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타사로 이직 후 활용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보악서약서 위반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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