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오토바이 차선변경 탑차와 사고

    2025-09-23 21:57:10

    - 사고일시 : 2024년 11월 29일
    - 사고의 경위 : 아버지가 오토바이 운행중 2차선에서 교차로를 지나 1차선 주행중인 탑차 측면에 부딧혀 다친 사고
    - 피해의 정도 : 치료비+합의금 약 1,400만원 처리 후 소액 청구 소송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유 (오토바이 책임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 및 합의까지 끝난 후 자체 변호사 자문을 통한 과실없음으로 소송 진행(상대방 주장 : 1차선 정상 주행중 오토바이가 옆에 와서 혼자 그랬다)

    사고 합의도 하고 끝난줄 알았는데 상대방측 소액 청구 소송으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소송 진행하는건 아닐테고, 사고 동영상 보유하고 있으며 변호사 상담을 통한 재판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쪽도 소송 진행을 하고자 상담 요청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4

    사고 영상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오토방이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소 무리한 소송일 수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