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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미지급 해결하고싶어요

    2024-10-30 12:43:53

    24년도 3-4월까지 한달 근무 후 대표님이 급여 지급을 하지 않으시고 매장을 폐업처리 하시면서 해외도주 하셨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그동안 급여를 받은 기록이 없고 근로계약서 또한 없으며 대표님과의 카톡내용과 함께 근무한 선생님들의 진술만 있고 대표님과 조사가 불가해 대지급금을 위한 체불금품 확인원은 발급이 불가하고 소송을 위한 확인서만 발급 가능하다고 해 소송용 확인서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동부검찰청으로 기소중지 송치 처리했다고 기록은 뜨고 있고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해도 예약이 꽉 차 있어 빠르게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체불금품 확인원 통해 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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