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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무보험 사고

    2025-09-28 05:49:03

    - 사고일시 : 2025-09-28
    - 사고의 경위 :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져 있는 오토바이를 보험 보장이 안되는 운전                      자가 빌려 운전 중 쏘카 차량을 동차선 추월 하던 중 접촉 사고 발생
    - 피해의 정도 : 단순 렌트 차량 앞범퍼 파손
    - 상해진단서 유무 : 없음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렌트 차량 보험 가입, 오토바이 차량 자체 책임 보험 가입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9

     사안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히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일부 과실참작하여 배상액이 다소 줄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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