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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괴롭힘으로 소장접수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10-30 16:51:01

    - 근무기간 : 2023년7월~현재

    - 사건요약 : 1년여정도 도가 지나친 관심과 사실근거없는 소문, 상당히 불편한 언행, 24년7월 오해를 풀고자 서로 대화를 하고 상대측에서 거짓된 말을 인정함과 서로 사과 후 관계를 올곧게 개선하자. 이야기 종결 ( 해당 대화 녹취록 있음.)

    24년9월 같은직급의 직원과 메신저로 본인(나)에 대한 이야기를 좋지못하게 하는것을 발견하게되어 더이상 버틸 힘조차 없어 곧바로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희망 의사 밝혔지만 12월까지 근무하기로함.

    24년10월말 또다시 같은 직급의 직원과 메신저로 정도가 심한 뒷담화 내용 ( 못생겼다, 하지않은것을 했다며 욕을 함) 을 발견하게됨. 

    * 본인 이름이 언급되어있어 증거 사용이 가능할줄 알고 촬영하였지만 정보통신망법 관련하여 본인이 포함되지않은 메신저는 증거제출은 커녕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 인지. 

    - 손해의 정도 :  2023년 10월부터 심리적 고통, 심리적 불안감, 미약한 공황증세

    - 계약서 작성여부 : 파견직으로 계약서 작성. 

    - 희망사항 :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또는 소장접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노동청에 진정 가능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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