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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이후 관련 사항

    2024-04-03 08:41:2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사건요약 : 한정승인 후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 상속재산 : -
    - 궁금한점 :

    어머님이 2019년 돌아가신 후 아버님은 한정승인, 저와 누나는 상속포기했습니다.,
    어머님 사망하신후에는 정신이 없어서 청구하지 못했던 사망보험금 및 병원비등을 청구를 할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한정승인 받으신 아버님이 사망하신 어머님 보험료 및 입원비 보험료(약600만원)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런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4

     채무보다 플러스 자산이 많으면 수령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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