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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017-04-13 19:40:43

    20년정도 된 일입니다.
    아버지소유의 주택을 작은할아버님이 아버지인감등을 가지고 주택을 매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당시 아버지는 투병중으로병원에 계셨고 집매도는 회사사정이 안좋아 팔았다고 합니다.(회사는 할아버지소유였고 아버지는 전무로 계셨음 작은할아버지가 경영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감등은 회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집매도분에 대한 대가를 지금와서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작은할아버님은 지금 돌아가셨고 작은할아버님 아들이 해당 회사 사장으로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3

    아버님소유의 땅을 권원없이 팔았다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데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해야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10년 내에 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안타깝게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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