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친자 성립

    2024-04-09 10:34:50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영월농협
    - 사건요약 : 서류상 자식이아님 
    - 상속재산 : 농협출자금 
    - 궁금한점 : 
     
     안녕 하십니까?
     저는 호적상 아버지와 친자식이지만 어머니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호적상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친어머니도 3년전 치매로 돌아가   셨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농협에 출자금이 조금 있는데 서류상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자금 지급을 3년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과 자식으로 입증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9

     친자관계 소송을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