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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2024-11-08 19:43:28

    일요일마다 알바를하고있어요
    첨알바지원할때 일요일은고정이고 평일에도 한번씩 일이(사장님)생기면 봐달라고 하셨고 알겠다고했습니다
    아이가있냐고 물으시길래 아이가있긴하지만 아이때문에 지장주는일은 없을거라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이혼후 아이는 아이아빠가 케어중)
    평일알바도하고있었고 평일알바하는곳에서 직원권유를받았고 거절몇번후 직원으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래서일요일일하는곳 사장님께 직원으로 들어가게되어서 그만둔다고 얘기했고 알바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만둔다고얘기하기전에 토요일날 사장님 딸이 시합이있다고 데려다줘야되서 알바해달라고 그전에 말했는데 ...그걸 제가 잊어버렸고 (시합이있어서 데려다줘야된다는걸) 목요일 저나와서 토요일 나오는건지 확인했을때 알바간다고했고 목요일직원으로 들어간회사 에서 요새바빠서 주말에도 나와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금요일 아침일찍 일요일알바사장님께 문자로 죄송하다고 직원으로 들어간곳이바빠서 토요일일을못해드릴꺼 같다고 말했는데 저에게 그럼월급못준다?손해배상청구하고 월급드릴까요?라는 톡이왔는데 이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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