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일본 기업 내정사퇴

    2024-11-09 15:41:51

    한국법이 아닌 일본법 기준으로 답변 가능하신 변호사님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에 있는 일본기업에 제가 입사를 하기로했고
    회사에서 사택을 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아직 입주신청서는 안썼고 그냥 입주희망한다는 의사만 밝힌상태입니다.
    (내정승낙서만 쓰고 고용계약서는 안씀)

    회사에서 입주신청서를 내고 내정 사퇴시 난 뒤에는 집구하는데 든 초기비용을 저한테 전부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따로 계약서에 사인하거나 한건 없이 그냥 어디 공지사항으로 띄워주고 말로 설명해준것입니다.


    이 경우 제가 입주신청서 작성후 사퇴시 저한테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계약서 쓴것도 아닌데 비용청구는 어려워보여서요..


    그리고 혹시 위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더라도 입주 신청서 작성 전에 사퇴하면 그건 정말 문제가 0인거죠? 보통 집 초기비용의 입금은 입주신청서 작성 전에 하는일은 잘없다고 알아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2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나, 집을 구하지 않은 상황이면 배상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