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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2025-10-30 23:05:37

    뒤에서 유턴하던차와 앞쪽에서 유턴하던 오토바이가 부딪히거나 스치지도 않았는데 오토바이운전자가 비좁촉사고라며 아프다고 호소하는상황입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클락션을 울렸기에 제 차를 이미본상황 이었고 경찰에신고하고 경찰에서도 뒤에서 유턴한건 딱히문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가 욕을하면서 무조건 아프다고 하는상황이며 보험사에서도 블랙박스 확인후 보험처리를 왜 해줘야하는지 이해할수없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인접수 못해준다고 했더니 진단서발급해서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영상은 제 차에있는게전부이고오토바이운전자는 영상은 따로없습니다 이 경우 오토바이운전자에게 따로 물을수있는 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모욕죄나 보험사기죄가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욕을한 부분은 블랙박스에 녹화되어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2

    오토바이 운전자가 비접촉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그에게 불리하다면, 사고와 관련된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면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이 녹화되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고, 보험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확실하다면 보험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증거가 필요하며, 입증의 문제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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