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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사망후 세금체납고지서를 받았는데요

    2024-04-17 15:13:5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구로구
    - 사건요약 : 
    20년전 아버지가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망함.
    아버지(대표이사), 어머니(이사) 신용불량자 됨. 
    2년전 개인회생 신청하여 두분다 회생.
    2024년 2월말 아버지 사망
    이틀전 국세청으로부터 2011년도 부가세 체납액 약 5천만원이라는 등기받음

    - 상속재산 :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된 재산은 노령연금으로 매달 약 95만원정도 수령(통장엔 약 5백만원정도 있음)
    주식 65만원(제가 받았음)
    사망보험금 9천만원 제가 수령(계약자, 수익자 모두 저로 되어있고 보험금도 제가 냈음)

    - 궁금한점 : 
    사망보험금은 제가 수령했고, 어머니앞으로 주식이 약 5천만원정도 있고 집 월세 보증금 천만원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하는지요?
    그동안 체납에 대한 우편물도 못받았는데 사망신고한뒤 세금 체납됐다고 고지서 받으니 당황스럽습니다.
    이럴경우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상속포기 하시고 자녀들이 상속포기 하면 되는지요? 
    한정승인, 상속포기시 아버지 친척분들에게 납부의무가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체납액을 보험금이나 어머니 주식으로 모두 납부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7

     부가세 시효 소멸될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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