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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침범으로인한 민사소송

    2025-11-06 13:09:34

    - 사고일시 : 10/7- 사고의 경위 : 중앙선침범 - 피해의 정도 : 진행중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유 - 보험유무 : - 유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진행중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냄 하지만 차주는 친형.
    그래도 자동차 보험이 같이 되어있어서  자동차 보험을 진행함
    사고는 택시기사님 다행히 동승자는 없었음
    아직 치료중이고 사고난지는 한달정도 되었어요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고 입원은 잠시 했다고 들었음
     
    12대 중과실로 경찰에 접수가 되었고 , 중앙선침범으로 개인합의금으로
    피해자가 350만원을 얘기함
     
    운전자 보험에 접수중으로 조금 기다려달라고하니
    피해자는 사정은 모르겠고 일주일안에 합의금 안주면
    차주에게 민사소송을 건다고함.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대물 진행중인데
    민사소송을 또 따로 할 수 있는지 문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보험금으로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위 법리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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