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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금지구역 주차중인 차량 피해자 입니다.

    2025-11-06 22:02:07

    - 사고일시   : 2025년 11월 4일 저녁11시경
    사고의 경위 : 남자친구 집에  잠시 들렸다가 집앞 2차선 앞에 
    주차를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기는하나 밤 10시 이후에는 주택가주민들이
    주차도하는장소이기도합니다 노란색 실선이있는장소이며 주정차금지표지판도있는곳입니다하지만 시청에서는 주차대란으로 밤 10시이후에는 단속을 안하는곳 이라고 확답을 들은 곳 이기도합니다. 잠시주차를 해놓고 있던 와중에
    굉음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제차를 사고내고 하차하고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양쪽 보험사에서 나와 확인뒤에 다음날 전화를 받았는데
    온전히 제가 손해를 보는 방법밖엔 없었습니다
    제차는 출고한지 1년도안된 1만키로탄 신차 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인해 제차의 갚어치는 현저히 떨어져서 이 손해를 줄이고자
    상대측 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습니다
    상대측보험사에서는 들어줄것 같지않아 최후에는 민사소송까지 생각해야될지도 모릅니다.저는 물리적손해로 인한 전손처리를 하고싶었으나 차량계약해지시 발생하는수수료와 원금을 더하면 차량가액 보다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저는 출고한지얼마안되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상태이고 그렇기때문에 
    차량가액을 뺀 나머지금액을 제가 사비로 충당해야지만 전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저는 10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하는 장소에 주차했다가 너무많은 금액적 피해를당할지모르겠습니다 양측 보험사에서는 저를 회유하려고만 합니다.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없어 답답한마음에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피해의정도: 차량앞 우측사고 프레임까지손상
    상해진단서유무x 10대중과실유무:x 보험유무:o 피해자와의합의유무: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전손처리가 가능한 것을 입증하여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면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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