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중 급여 중지 문건
2024-11-19 11:28:39현재 다음과 같은 계약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비 입금이 안된 경우 또는 **비 입금이 되지 않아 잔액 부족시 재원 확보가 될때까지 지급이 중단되고, 추후 **비 재원 확보 시에 지급 중지된 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및 노동관계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이러면 최악의 경우 제가 퇴직후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사인을 해도 돈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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