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학원강사 퇴직금

    2024-11-20 01:28:36

    - 근무기간 : 5년
    - 사건요약 : 학원강사님에게 급여를 시간당으로 15000원을 지급했는데 구두로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도 동의하셨구요. 그런데 그만두신 뒤 갑자기 저에게 퇴직금을 요구해서 당황스럽습니다.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고 지급했지 않냐고 하니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네요.. 그리고 저에게 퇴직금을 거의 800만원 돈을 요구합니다.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준 돈에서 퇴직금을 다시 요구하니 퇴직금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셨고 강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퇴직금 다시 지불해야만 할까요? 갑자기 퇴직금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 손해의 정도 : 약 8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하지 않음
    - 진행사항 : 선생님께서 퇴직금 요구 연락이 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1

     퇴직금 포함으로 약정된 것 입증이 안된면 지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