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24-04-22 17:29:0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오산
    - 사건요약 : 얼마전 큰삼촌(엄마의 큰오빠)이 사망하셨습니다. 삼촌에게는 1억이라는 빛이 있고 빛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재산포기각서(인감증명서, 인감도장)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허나 저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 하면서 아빠쪽? 으로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엄마의 오빠 빛을 상속 받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 참고로 큰삼촌은 와이프와 자식이 없어 형제들에게 빛이 상속된다고 합니다. 
    - 상속재산 : 빛 1억 재산은 모름
    - 궁금한점 : 재산포기각서를 제출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4

     한정승인, 포기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