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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중 사망후 상속등기 문의

    2024-04-24 09:34:5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양천구 
    - 사건요약 : 이혼소소중 남편 사망으로 인한 부동산 상속등기 문의 
    - 상속재산 : 부동산 

    - 궁금한점 :  아내(본인) 100% 명의 빌라 (시세1억5천만원정도) 를 
    남편이 이혼소송하면서 가압류를 건 상태인데 소송중 자살하여 유서에 모든것을 제앞으로 남기겠다고 하여, 남편명의 오토바이는 상속 받았으나  현재 제 명의로된 빌라 가압류를 풀기위해 집행해제요청했으나 상속등기를 마친후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명의 빌라인데도 가압류로 인해 상속등기를 득해야하나요?
    법무사를 끼고 하라는데 돈이 많이 들어 힘든데 혼자서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5

     가압류는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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