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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절차법 위반 및 근로계약서 작성후 해고

    2024-11-22 16:06:08

    - 근무기간 :2023년 10월 4일~2024년 10월 3일
    - 사건요약 :상기 기간 용인 소재 개원병원에 정규직 채용공고모집을 보고 수간호사로 채용됨,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이 같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이 연봉적용기간으로 오인하고 서명함,당연 정규직채용으로 알고 일하던중 입사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명분없이 근로계약만료로 만료통보서 받음.
    - 손해의 정도 :정신적 충격 및 스트레스 상황으로 정신과 치료 병행중,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금전보상 신청함(지방노동위원회)
    - 계약서 작성여부 :작성함
    - 진행사항 :11월 20일 지방노동위원회 [기각]판결 받음.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준비예정이며 금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계약직이 아님을 확인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5

    반대 입증이 어렵다면 계약서 기준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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