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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2025-11-25 12:27:37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측에서 7:3으로 저의 과실을 주장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퍼센트의 낮은 비율이라도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토요일 오전쯤 주택가에서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주택가라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주차가 되어있는 차들이 쭉 있었고 왼쪽에는 빌라들이 쭉 있었습니다. 저는 서행을 하고 있었고 마주오는 오토바이가 폰을 보면서 오길래 옆으로는 피할 공간이 없어 속도를 줄였습니다.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오길래 충돌 전 클락션도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오토바이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제 차의 수리비는 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 오토바이는 대인접수를 했고, 저와 동석한 어머니는 아직 병원에 가보진 않았습니다. 아직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분쟁심의위원회나 민사 소송까지 가야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여기에 먼저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의아합니다. 제가 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6

    사고 경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여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보이나,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복잡하여 100:0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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