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분실 손해배상
2017-02-01 19:09:47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2대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 자전거 2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에 물어보니 관리소에서는 자전거 보관소 정리를 위하여 1달 가량 공지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부착) 묶여있던 좌물쇠를 끊고 처리했다고 합니다. 자전거 주인인 저에게 허락도 없이 공지를 했다는 이유로 좌물쇠를 파손하고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출장도 자주 있고 공지가 붙어 있는 적이 많지 않아 주위깊게 보는편이 아니어서 공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전거 두대 가격이 100만원정도 되는데요. 한달 정도의 일방적인 공지만으로 자전거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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