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에 따른 스톡옵션
2024-11-25 12:24:15- 근무기간 : 2년9개월 정도
- 사건요약 :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스톡옵션 취소 예외사항이 해당되지 않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 23년도 3월 중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체결하였음
- 회사 사옥이 강남 > 서울역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어 경기도 남부(분당권)에서 출퇴근을 하는 필자에게는 통근 소요 시간이 최소 왕복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게됨.
- 위와 같은 사유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스톡옵션 부여 취소에 대한 조항 (2년 간 재직 조건)에 예외로 적용될 수는 없는지?
-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회사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계약서 작성여부 :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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