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회사 이전에 따른 스톡옵션

    2024-11-25 12:24:15

    - 근무기간 : 2년9개월 정도
    - 사건요약 :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스톡옵션 취소 예외사항이 해당되지 않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 23년도 3월 중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체결하였음
    - 회사 사옥이 강남 > 서울역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어 경기도 남부(분당권)에서 출퇴근을 하는 필자에게는 통근 소요 시간이 최소 왕복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게됨.
    - 위와 같은 사유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스톡옵션 부여 취소에 대한 조항 (2년 간 재직 조건)에 예외로 적용될 수는 없는지?

    제10조(취소사유)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을”이 이를 행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갑”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제3조의 부여일로부터 [ 2 ]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단, 이사 또는 감사인 “을”이 이사 또는 감사를 퇴직하고 계속 “갑”의 종업원 으로 근무하거나, 종업원인 “을”이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회사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계약서 작성여부 : 했음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