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무보험차상해

    2025-11-28 15:56:01

    - 사고일시 : 2025.11.26 08시경
    - 사고의 경위 :  출근중 2차선 직진 중 갓길 불법주차 트럭이 갑자기 차선합류하면서 충돌발생, 나는 약간 과속+중앙선 약간 침범 사태
    보험사 과실비율 나 20%: 상대방 80%
    상대방에서는 본인 과실 인정 거부하며 사고발생시 욕설. 합의 못해준다고함
    보험사에서 경찰신고해달라고 하여 신고 들어가있으며, 상대 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 신청하라고 연락옴
    - 피해의 정도 : 오른쪽 범퍼 박살 및 타이어펑크, 차량 수리비 240만원
    - 상해진단서 유무 : X 금일 한방병원 방문하여 입원예정
    - 10대 중과실 유무 : X
    - 보험유무 :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 본인 무보험차상해 5억원 가입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X

    지속된 허리통증과 손목 통증으로 한방병원 입원예정이예요. 직장 근무상 금요일 오후 입원하여 일요일에 퇴원하려고합니다. 금일 진단 주수 및 진단명 결정가능,,

    1. 산재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무보험차상해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2. 상대방에서 형사합의금 안해줄경우 소송까지 해야하나요?

    3. 무보험차상해시 차수리비, 치료비, 향후 통원치료비 받을수 있나요? 
       얼마까지 지원 받나요?

    4. 입원하는게 나을까요? 통원치료가 나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1

    무보험차량이라면 산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원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수리비, 치료비 등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하는 것이 더 유리는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