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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30 23:31:40

    - 근무기간 :
    당일 하루 약 7시간

    - 사건요약 :

    사건의 대상은 건물주와 (나) 일용직근무자 (상대) 입니다.
     
    저희집에서 수도관을 공사하던 인부가 벽에 망치질을 하던 중, 본인의 실수로 벽을 무너뜨려 다리로 벽이 무너져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이 와서 구출에 성공했고, 인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수술이 필요하여 현재 입원한 상태입니다.
    인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용직근무자입니다.
    건물주와 인부 사이에 문서적인 계약은 없고, 구두로 건물주가 인부에게 수도관 공사를 요청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이러한 경우, 건물주가 인부에게 치료비를 보상해야할 책임이 있나요?
    2. 반대로, 본인의 과실로 벽을 부순 인부에게 건물주가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3. 어떤 법률과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손해의 정도 :
    건물주는 (나) 집의 벽 일부가 떨어져 나갔으며, 인부는 (상대)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하고 입원했습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사항 :
    아직 인부와 법적 책임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인부 과실이고, 직접적으로 주인이 수리를 관리한 것이 아니면 주인에게 책임을 뭍기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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