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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이 있습니다.

    2024-04-30 15:13:1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사건요약 : 
    저희 친할머니가 법적으로는 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친할머니가 거주하시는 집이 큰고모 명의로 되어있으며
    집 구입시 할머니가 2천만원정도 부담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그 집에는 할머니와 제 동생이 함께 거주중이며
    제 동생은 중학교 시절부터 현재 20년 가까운 시간을 할머니와 둘이
    살고있습니다.
    (식대,세금 등 생활비 동생 부담)
    (큰고모,작은고모,아빠 부양하지않음/아빠만 왕래함)
    . 할머니는 현재 초기 치매 상태.
    . 큰고모,작은고모 감정 상하는 일이 있다며 연락두절상태.

    - 상속재산 : 대략 2천만원정도 (집 명의 변경 가능하다면 거주중인 집)

    - 궁금한점 : 
    1. 할머니가 2천만원을 집 구입시 부담하셨다고 하시는데
       계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방법.
       (큰고모는 연락 두절, 할머니의 기억에 온전히 기대할 수 없는 상태)
    2.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 2천만원 혹은 저 집에 대해서
        동생이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 (공증문서,영상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1

     큰 고모가 인정을 해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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