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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가 직원의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여 사내 메신저 염탐 및 파일 삭제

    2024-12-03 11:51:17

    - 근무기간 : 2023년 1월 25일~ 2024년 11월 26일
    - 사건요약 : 회사 대표가 회사 내 제 책상 위에 있던 개인 노트북을 무단으로 가져간 뒤 제 파일들을 삭제하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를 열람해 다른 직원과 제가 나눴던 대화를 염탐했습니다. 노트북은 무단으로 가져간 후 3일 뒤 돌려 받았습니다.
    - 손해의 정도 : 정신적 피해와 삭제 된 파일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만 메신저 열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진행사항 : 진행된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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