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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치과 치료 관련 사항

    2025-12-02 22:43:01

    - 사고일시 :2025년 3월 12일
    - 사고의 경위 : 회사 동료 차로 점심 식사 후 복귀 중에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 피해의 정도 : 한방병원 14일 입원 치료 및 한달 통원 치료, 안면 왼쪽 이마와 코 밑 자상으로 꿰메고, 대시보드 부딪침으로 아랫이 4개 발치후 인플란트 2개 브릿지 치료 완료 상태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유
    - 보험유무 : 유 삼성화제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삼성화제와 모든 합의 완료 함.

    모든 치료와 합의가 끝난 상태인데 11월 27일 오후 치과(아름다운치과)에서 연락이 와서 심평원에서 기왕증(치주질환)이 심하여 자동차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해결 하여야 한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고 1차 통화 종료
    익일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와서 보험사와 통화 하였는지 물으면서 아마도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음 진료시 자동차 보험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치료 하였는데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보험 담당자와 다시 통화 하기를 권하여, 금감원이나 보험사 민원 제기를 한다고 하며 2차 통화 종료 후 약 40분 정도 지나서 치과에서 제차 연락이 와서는 초진시 엑스레이 사진 및 파노라마 사진을 심평원에 보내서 심사를 진행하였는데 심평원에서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반송증 메일을 보냈는데 치과에서 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치료 종료 후에 건강보험에 청구하였더니 안된다고 연락을 받아 확인 과정에서 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며 치료비 총 420만원 중 100만원 할인 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가 보험사(삼성화제)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부담으로 처리 할 수 밖에 없나요?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자부담으로 치료비를 내게 되면 이미 합의 종료된 치과 관련 보험사 합의비를 돌려 주어야 할까요? 고견을 애타게 기다려 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치료인지를 더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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