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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임신으로 협박을 합니다.

    2017-01-02 22:58:54

    온라인으로 알게 된 여자와 12월 10일 그리고 12월 24일 성관계를 두번했습니다. 합의하에 했으며 본인이 불임이라 하여 질내사정을해도 임신이 되지않는다고 말하여 질내사정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크리스마스날 연락이 7시 이후에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계속해서 화를 내기에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집착증상과 스토킹증상을 보여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을정도로 계속 문자를 보내왔고 제가 반응하지 않자 12월 26일경 생리를 안한지 6주차가 되었고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책임이 저에게도 있기에 확인을 하자고 했는데 임신테스트기는 무서워서 확인하고 싶지 않고 같이 병원에 가자고해도 자꾸 미루기만 합니다. 문제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본인이 임신했다고 계속 스토킹 비슷하게 연락을 하여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이 옵니다. 문제는 이 여자가 국적이 미국사람 입니다. 그럴경우에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은 임신 사실로 협박을 하고 확인을 계속 미루는 것으로 보아 심증은 이 여자가 하는말이 거짓인 것 같은데 일단 확인은 안된상황입니다.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거짓이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든 병원에 가서 확실하게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임신사실이 거짓이고 약 일주일간 계속해서 쉴새 없는 연락으로 스토킹을 하여 욕설 및 인격모독 그리고 협박을 하는데 이것이 죄로 성립이 될까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2

     안녕하세요.

    협박이란 공포심을 느끼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임신했다는 말과 연락을 했다고 해서 협박죄로 보기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임신을 빌미로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불안감을 느끼게하는 문자나 전화를 반복적으로 (몇십통씩)  보낸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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