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기간 : 30일
- 사건요약 : 매장 고객님과 함께 물건 배송 중 접촉사고
- 손해의 정도 : 매장 탑차 수리비용 3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 진행사항 :
사고일시는 24년 12월 1일 오전 10:30분경
고객님을 모시고 물건 배송 중 고객님 사시는 빌라 건물과의 접촉사고가 났고
피해정도는 건물 외벽, 필로티 주차장 천장, 배수받이 파손 매장 트럭 파손입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나 10대 중과실은 없습니다
보험으로 피해 건물 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 직원의 실수로 탑차로 필로티 구조 주차장을 진입하려다 건물과 차량에 피해가 일어 났습니다
다행히 건물은 보험 처리가 되나 매장 트럭의 경우 차량은 보험이 되지만 트럭의 탑 부분은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차량보험가입시 탑 부분은 따로 가입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되어 수리비300만원 견적을 받았는데
직원에게 5:5 부담하자고 해도 되는것인지 아님 제가 100% 부담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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