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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안에서의 접촉사고 과실비율 분쟁

    2025-12-11 11:07:56

    1.2025.07.05 주차장건물 내부에서 접촉사고 발생
    2.2025.07.08 상대방 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에 신고하여 방문후 진술
    3.2025.09.08 보험회사 1차 과실여부 심의결과 상대방 60% /본인 40% 확정
    (1)아래 내용은 보험회사에서 1차 과실여부 심의 결과 확정 내용입니다.
    건물주차장 주차자리에서 나오는 청구차량(상대편)과 정차하고 있다가 후진하는 피청구차량(본인)이 충돌한 사고(충격부위 : 청구차량 우측앞휀더, 피청구차량 후면) 청구차량의 경우,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때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는 점, 주차구역에서 출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야 제한이 있어 주의를 더 기울여야한다는 점으로 청구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다고 판단됨,다만 피청구차량의 경우 주차장에서 주행하는 때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양 당사자의 진술, 충격부위, 사고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과실비율을 현장 등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결정함 
    4.2025.10.27 상대측 결과 불복해 재심의 진행하였으며 재심의결과 상대방 60% /본인 40% 1차심의결과와 동일하게 확정
    5.2025.10.28 상대측 7월8일자 교통사고조사팀 담당자의 진술서에 가해자가 본인으로 기재되어 해당 내용을 근거로 과실비율을 상대방 40% /본인 60%로 변경 진행
    6.2025.11.11 상대측 상대방 40% / 본인 60%도 인정 못하고 민사소송 추가진행 중인상황
    문의내용:
    최초 보험사에서 2번의 확정이 있었으나 상대측의 경찰서 신고로 인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담당 경찰은 "상대방이 보험사에서 과실 따진다고 하니까 억울하다고 신고한것이다""이건 보험사에서 판달할 문제다"라고 말하였는데 결과는 해당 진술서 상단에 상대방이 피해자측에 이름이 기재된것이 기준되었는데 맞는 결과인지 궁금합니다(경찰녹취록보유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2

    과실비율에 관한 다퉁으로 보이고, 이를 결정하기 위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법원에서 과실비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잘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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