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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반환문의

    2024-05-07 13:19:36

    안녕하세요?문의 드릴 내용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주택에서 거주 중인데 부친 사후
    상속받은 지 11년째 입니다.지금은 모친과 거주중입니다.만약에 모친사후 수십 년전 손절한 장녀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걸게 되면 부친사후 상속받은지 11년 이상 경과한
    부동산(거주주택)도 유류분 반환 청구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사안이 불분명하나 상속재산이면 유류분과 무관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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