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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원고승 판결 후 부동산 강제경매 결정

    2024-12-09 16:23:37

    - 근무기간 : 2022.12.21~2024.01.04
    - 사건요약 : 임금체불로 민사소송 -> 원고승 -> 돈 안줘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 -> 피고 항소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부동산 강제경매 결정문
    - 손해의 정도 : 2천만원 정도의 체불금액에서 1천만원 노동청에서 받음
    - 계약서 작성여부 : 아니오
    - 진행사항 : 현재 피고는 변호사 선임해서 항소중이고 부동산강제경매 신청한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정문이 왔어요. 결정문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주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구금액] 금 12,179,794원 및 10,437,5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유]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충당하기 위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질문
    1.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말이 지금 경매가 진행중이라는 말인가요?
    2.항소가 끝날때까지 경매절차를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3.채무자가 경매정지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항소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5.항소에서 원고승 판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경매 절차에 들어가나요?
    6.경매는 법원에서 알아서 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0

     경매절차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천만원 문제되는 상황이면 돈을 지급하고 경매를 정지시킬 상황으로 보이지 정지신청은 안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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