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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12-10 08:10:04

    - 근무기간 :24-12-01~12-09 프리랜서근무
    - 사건요약 : 디스크 재발하여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겠다고 이야기 해논 상태였음.그러다 갑자기 9일날 면담하며 손님응대를 잘못하여 매장에 컴플레인이 발생하면 같이 일할수 없으니 저보고 9일부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함. 교육비 80만원이 교육비란 명목으로 선지급함. 해고통보로 인한 교육비 부당하다고 생각함.
    - 손해의 정도 : 교육비80만원이 부당함. 실직적으로 교육이 아니라 들어와서 확인만하고 가는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조건은 수습기간에는 급여 130+인센 = 210만원 (다음달 교육비 80지급) 정규근로 급여 150+인센
    - 진행사항 : 왁싱샾이며 체인점이고 매장에 3명근무. 이게 부당해고로 들어가는지?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인한부분이며, 교육비 선지급한부분 돌려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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