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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일인데요.

    2025-12-14 01:46:31

    아빠가 새벽에 차운전하려고 갔는데 주취상태인 남성 2명과 여자 1명이 차 보닛에 기대고 있어 나와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움직이지않아 앞에 애들이 차를 기대지않고 서있는 상태에서 후진을 하였는데 남자애한명이 차보닛위로 뛰더니 부딪혔다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길래 옆에 있는여자가 죄송하다 가라고 그래서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문을 열었고 아버지는 일단 무서워서 이동

    경찰 조사에서 연락이오더니 상대방이 뺑소니라며 입원했다고해서요. 아빠도 몰랐는데 운전석 창문에 매달려서10m가량이동한게 cctv에 찍혔다고 뺑소니라고 하는데 아빠는 몰랐다고 하는데 이경우 어쩌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5

    다소 상황이 모호하나 뺑소니가 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고, 상대방이 다친 사실이 없고, 그냥 가라고 한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뺑소니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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