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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가해자라하여 억울합니다.

    2025-12-16 08:12:59

    - 사고일시 : 12월 13일 23시
    - 사고의 경위 : 소로에서 좌회전 중 대로 직진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 피해의 정도 : 본인(폐차가 낫다고 공업사에서 판단), 택시(수리비 약390만원)
    - 상해진단서 유무 : 현재 교사로 출근으로 인한 병원 치료 불가(사고 당시 응급실 방문, 금요일에 방문 예정)
    - 10대 중과실 유무 :
    본인은 소로 좌회전 과정에서 진입 시 서행 및 방향지시등 점등, 선진입 완료 상태
    상대는 과속(50km도로)및 전방주시 태만, 서행 미이행
    - 보험유무 :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한화 운전자보험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현재 조사 진행중

    현재 경찰은 소로와 대로 사고는 무조건 소로가 가해자, 대로가 피해자라며 본인에게 가해자는 변하지 않음을 안내함.
    하지만 본인 측 보험사의 경우 cctv로 과속 입증이 되고, 선진입이 입증될 경우 피해자로 변환가능하다함.
    상대 측 보험사의 경우 아직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되지 않아 자차 및 자손 보험의 한도 내에서의 치료는 힘드니 대인접수 해주겠다 연락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7

    언급하신 것처럼 선진입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로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사건은 입증의 문제로 보이고,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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